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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 2016년 1월 11일까지 공유재산분야 전문가 7명 공개모집 -

2015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자문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대구시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등 11명으로, 위촉직은 ▹공유재산관련분야 교수, ▹공유재산분야 경력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7명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조건에서는 여성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응모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대구시 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angyan@korea.kr)로 하면 된다.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의 변경 및 폐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자문 등 심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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