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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2016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를 통한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홍보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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