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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실시

- 2016년도 대상 토지 430,000여 필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착수 -

2016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국세와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430,000여 필지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적 규제사항 및 각종 인․허가 등과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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