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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급여총액으로 변경

2016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2016년부터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1년간 평균금액이 월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되며, 급여지급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51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인 이른바 문턱효과가 개선되어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시‧군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안동시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배부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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