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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6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6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총15,333건에 318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50건 30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규모의 증가는 ‘안동 주소 갖기’ 운동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인구증가와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지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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