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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무자격 의료행위·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40대 구속

2016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장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효소(20L 1통 300만원), 소금(1통 70만원)을 판매하는 등 등록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A씨(49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포도와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로 1차 발효시킨 누룩을 2차 발효시킨 후 1통에 300만 원, 녹차와 청국장, 가공소금 등을 20 ~ 70만 원에 약 40명을 상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의료용 간이침대 6개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약 40명을 상대로 침과 쑥뜸을 놓아 주고 2,0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하기 위하여 발효시켜 보관중인 효소, 청국장, 녹차 등 6억 6,000만 원 상당을 압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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