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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2016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영양택시합명회사가 위탁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장애인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사람,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등이 장애증명서 또는 진단서(신청서)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역시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대구 및 경북 전 지역이며, 이용요금은 관내운행의 경우 1인당 농어촌버스요금이고, 관외운행의 경우 1인당 시외버스요금을 받아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사전예약제로 이용 시 영양택시합명회사와 협의 후 이용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 제공 및 교통약자의 여가활용 기회확대 등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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