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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전국 무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3명 구속

2016년 04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선족 A씨(23세) 등 3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2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편취한 830만 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등 1월부터 검거되기까지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약 50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료로 받은 2천여만 원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와 국내 공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하여 돈을 보내달라거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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