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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

2016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 목적으로 고용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A씨(48세)와 자격증을 대여해준 B씨(35세) 등 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안동 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등 6명을 실제 채용해야 함에도 B씨 등 4명에게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고, B씨 등 4명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 3,200만원 상당 지급받는 등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였다.

경찰은 전기, 건설 등 모든 국가자격증의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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