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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채팅앱을 악용 모텔로 남성 유혹 성매매 피의자 검거

2016년 04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경북 예천군 소재 ‘○○모텔’에서 채팅앱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유인해 화대비 15만원를 받고 성매매를 한 A(여, 27세)씨와 매수남 B(남, 35세)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지역 내 채팅앱을 악용하여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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