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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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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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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으로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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