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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료법률상담 제공

2016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5일 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에는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자들은 1:1 심층상담을 받고 만족스러워 했다. 이중 한 시민은 “평소 변호사와의 상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복잡한 법률과 소송절차에 대해 편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상담관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 육심원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 각종 법률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전문가와의 1:1상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법률서비스이다.

상담 신청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Fax를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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