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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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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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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고객 신뢰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관련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더불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054-930-6809)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청구서 및 간단한 사업계획서로 민원봉사과 또는 처리부서로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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