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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2016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등 무단훼손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며,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시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의 일부지역(114.733㎢)에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4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46건(142백만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6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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