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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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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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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올해 8월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동지역 4천5백원, 읍·면지역 3천원에서 읍면동 동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세대별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며 기초수급자, 기숙사 거주 등 일시 거주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 된다.
영주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고지서인쇄비, 우편료 등 직·간접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패널티를 받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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