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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소방시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2016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 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중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표본점검과 소방공사현장 부실시공 행위를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 단속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여부를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며 도내 460여개소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시공․감리․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해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예정이다.

최근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시공규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올해 13건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입건 2건, 과태료 60건, 경고 29건 등 총 9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2015년 기준)으로는 착공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 위반 43건, 점검결과 허위보고 37건, 기타 11건 등이 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시설이니 만큼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으로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책임시공 유도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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