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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2016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올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공시가격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31,708호이며, 공동주택은 32,653호이다.

열람 후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인근 유사한 개별․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의견 제출서에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4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 준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올해 지방세 및 국세부과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전화 840-512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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