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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액·장기 미환급금 대상 양도·기부 신청 받는다

- 지방세 미환급금이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

2016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들의 양도신청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만 원 이하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기부신청을 받아 이웃돕기에 기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액 미환급금 기부참여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 시 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안내문 및 양도(기부) 신청서를 동봉해 환급대상자들의 의사를 물어 기부 동의자의 환급금에 한해 기부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와 세부 업무협의를 거쳤고, 미환급금 기부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2015년 12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1,389건, 2억 7천4백만 원이며, 1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5,573건 6천4백만 원이다.

대구시는 우선 1만 원 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기부참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미환급금도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것 또한 상호협력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부3.0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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