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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3일부터 택시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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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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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신도청시대를 맞아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택시요금을 인하 조정해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한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정은 평균 25%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예천시내 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요금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예천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운행하게 되면 붙는 군계 외 20%할증 지역에서 안동지역은 제외했다.
또한, 시내경계(세아아파트 등)를 초과해 운행하게 될 때 적용되는 복합할증요율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3%가 적용되었으나 2 ~ 7km는 60%, 7km초과는 50%로 적용 인하 했으며 도청신도시구역 내는 시내구역으로 지정해 복합할증이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청복리, 우계리, 지내리 등 예천읍 경계지역이 기본요금의 복합할증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신도시 구역 내를 시내구역으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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