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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구·군 의회 의원 등 총 121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

2016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장(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엑스코, (주)대구테크노파크) 6명과 구·군 의회의원 115명 등 총 121명에 대한 2015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시 공보에 공개했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1명의 2016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 1천4백만 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1천8백만 원이 감소했다.

각 구․군의원 115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6억 6천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엄윤탁 달성군의원으로 63억 2천만 원, 최소 신고자는 노남옥 동구의원으로 -7억 3천만 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49%(60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 중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35%(43명)로 가장 많다.

재산증가자는 75명(62%), 재산감소자는 46명(38%)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경배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대구시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관할 공개대상자 40명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3. 25(자 관보에 공개한다.

공개자 4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9천만 원이 감소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전년도보다 2천1백만 원 감소한 16억 1천6백만 원이며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5천6백만 원이 감소한 35억 5천8백만 원을 신고했다.

2016년 1월 18일자로 사퇴한 김원구 前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9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3억 2천6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조성제 시의원으로 117억 1천7백만 원, 최소 신고자는 최인철 시의원으로 -2천8백만 원을 신고했다.

2015년 12월 15일자로 사퇴한 곽대훈 前달서구청장을 제외한 각 구청장·군수 7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 3천1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임병헌 남구청장으로 29억 9천4백만 원, 최저 신고자는 강대식 동구청장으로 2억 4천6백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자는 28명(70%)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박상태 시의원으로 5억 9천4백만 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12명(30%)으로 최다 감소자는 배지숙 시의원이며 16억 9천3백만 원 감소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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