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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과태료 특별징수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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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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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에서는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봉화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칠 것이라 하였으며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영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해당된다.
현재 자동차과태료의 체납건수 및 금액은 3,473건에 5억 4917만원으로 납부율 저조와 체납차량 관련 관리비용(고지서의 인쇄 및 발송)의 증가가 군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과태료 체납금액은 자동차 이전 등록 및 폐차 등록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수납해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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