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다자녀 가구는 상수도 요금 감면
|
2016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
성주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달초,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및 기타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930-6732~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