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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6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기한으로 59,073대에 대해 67억2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927건 1억4천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6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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