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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세 13억 4천 5백만 원 부과

2016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612건 13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1월과 3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전년 대비 924건 94백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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