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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만60세 이상 치매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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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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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및 초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은 만60세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환자로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충족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은 약 처방전, 입금통장 사본과 보건소에 비치해둔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약에 대한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영주시보건에서는 2015년에는 2,738건 75,650천원, 올해 5월말 현재 1,169건 45,460천원을 지원하였다.
치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정신보건팀(639-5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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