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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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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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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의(4인가족기준 소득 790만오천원)가구이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임산부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639-6434,6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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