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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부터 가흥신도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2016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가흥신도시 내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2016년 7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신규 무인단속 CCTV 구간인 코아루노블 사거리, 세영리첼 사거리, 이마트에브리데이 가흥점 사거리, 이쁜낙지 앞 4개소는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가흥신도시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및 영주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지역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거운 물건 등의 상하차를 위해 일시 주정차할 경우 사전에 교통행정과로 전화(☏ 639-6831)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가흥신도시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18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의 지역은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단속 유예와 주말·공휴일 최소한의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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