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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 학생인권보호 등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2016년 07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박)은 지난 7일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과 학생생활지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2016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수 이수자를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의는 김천 아포초등학교 교감(오재만)과 효령고등학교 교사(김성민)를 초빙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혼모 학습권 보호 활성화, 양성평등 교육,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연수 강사는 학교규칙이 학생에게 갖는 의미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가는 데 준거가 되는 원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규칙이 교원에게 갖는 의미로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보장 규범임을 강조했다.

권순박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 교직원 연수와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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