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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발로 뛰어 일궈낸 맞춤형급여 1주년 성과

- 지난해 7월 시행 후 1년간 복지사각지대 총 3만 8천여 명 발굴 -

2016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38,428명의 저소득 시민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전 9만 2천 명이던 대구의 수급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수급자가 20% 이상 늘어났으며,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금액이 40.7만 원에서 51.4만 원으로 시행 전에 비해 10.7만 원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도록 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했다.

또한,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고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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