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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업신고 간소화 49종으로 확대 시행

2016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가 폐업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폐업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3월 31부터 간소화 대상 업종이 기존 34개 업종에서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을 포함한 총 4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폐업신고 간소화는 해당 업종의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이제 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 간 자료전송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이다.

폐업신고는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서식에 의거 시청과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제공 및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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