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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 검거

- 명절을 이용해 비한우를 속여 판매한 업자 대구지검 송치 -

2016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남구 A 축산, 달성군 B 축산에 대해 4개월간 수사한 결과 지난 4일 정육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올해 설날(2월 8일)을 맞아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성 수사관들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정육점, 백화점 등 19곳에서 제수용 한우 고기를 매입하고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형사4부(검사 유동호)의 지원 하에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피의자 신문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걸쳐 육우 10마리 4,415kg를 한우로 속여 5,450여만 원에 판매한 A 축산과, 영업자 준수사항(작업일지 미작성 등)을 위반한 B 축산에 대해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 수사관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설날 국거리용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고, 구입이 적은 부위는 한우 정품을 팔아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당 이득을 올리려 한 점 등 업자들의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형 찜갈비식당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육우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찜갈비를 비싸게 판매하는 식당이 적발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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