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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허위 신청서류로 보조금 1억 2천만 원 불법수급 2명 검거

2016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안동시의 농가소득증대 목적의 지역축산물 브랜드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6세) 등 2명은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안동시에서 지난 1999년 부터 실시하는 지역특산 축산물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관련하여 A씨는 작목회를 구성, 총29건 47억원 상당의 국가보조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4년~2015년 사이 무자격자에 대한 보조금 수령 목적으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안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2만천만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이다.

경찰은 각종 보조사업 관련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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