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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약자배려 및 남·녀 편의 고려해 시정 펼친다

- 여성·노인·아동 안전을 고려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

2016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최근 강남역 살인과 부산 폭행사건으로 노인․여성․아동 등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법령과 계획,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함은 물론, 컨설팅 시 사각지대 안전예방시설(CCTV, 보안장치 등), 순찰과 치안활동 등을 추가하여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는 해당 부서에 개선․권고하여 2017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전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문화적 격차를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정책 및 성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2007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1,733개의 사업과 1,307개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해 왔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데 부응하여,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착수보고회/ ’16. 5.17>

ⓒ 경북제일신문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 사업의 성인지 예산반영을 의무화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15년 9월) 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컨설팅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개선·권고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레저시설 등을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본 평가를 통해 노인·여성·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령개선 등을 통해 타 지역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을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수행하며, 성인지적관점에서의 건축 및 조경은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공동연구원, 공원·체육시설조성 및 안전관리관련 부서관계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시민단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시가 자체예산으로『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불특정 다수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생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최근 여성과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발생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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