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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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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동에서 6.1. ~ 6.30.까지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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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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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방송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방송접근권(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세상과의 소통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시·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1,524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715대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는 69.5cm(28평) LED TV로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설정, 현재 메뉴 및 모든 TV설정 메뉴 음성안내, 자막 크기조절 및 위치 변경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모컨 버튼에 점자가 양각된 전용리모컨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 제외) 중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중 눈․귀 상이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우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서 전용TV 보급을 신청해야 한다.
7~8월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소득수준, 제외대상여부 등 자격을 검증하고, 적격자가 보급대상자보다 많은 경우 소득수준, 장애등급 및 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검증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전용TV를 보급․설치하게 된다.
보급 제외대상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방송수신기(자막․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시․청각 장애인용TV)를 보급 받은 장애인이며, 2010년 이전에 보급 받아 7년이 경과한 시․청각장애인은 재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화면을 읽어주고 소리를 보여주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으로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더 쉽게 정보를 얻고, 더욱 더 유용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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