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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2016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7일부터 2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에 맞춰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편성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따라서, 봉화군은 봉화읍,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주차장, 주택단지·상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치 기간에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 및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른 차량(속칭 대포차)은 차량인도, 강제견인을 하여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체납차량뿐 아니라 4회 이상 타 자치단체에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동시 일제영치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치활동과 병행하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다시 군민에게 환원됨을 알려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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