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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소 등 5곳 검거

-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 -

2016년 08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양심불량 식육업자를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식육 가격 급등으로 인해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적발된 달서구 A업소의 경우, 영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단속취약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에 육우를 한우로 진열대에 표시해, 한우가격보다는 싸고, 육우가격보다는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육우 반 마리 분량인 217kg, 364만 원 어치를 한우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수성구 B업소의 경우, 축산물 정보가 기재된 표시사항을 모두 제거한 채로 수입냉장 우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되었고, 동구 C업소는 이력번호를 허위기재하는 등 4개 업소가 축산물 판매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입건 되었다.

한편, 대구시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전원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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