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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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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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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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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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