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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2016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31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도, 시․군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하여,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제정의의와 적용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고, 특히,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알송달쏭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은 이번 특강을 하면서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청렴의식에 놀랐다며,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실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만 참여해 준다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특강으로 부패없는 청렴경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상북도 전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더욱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을 실천하고, 청렴도 향상과 도민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 경북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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