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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지도·단속

2016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으로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9월 1일부터 13일 기간 중 중소․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문의․신고 대표전화(1899-2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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