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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합동점검

-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포장 기준 위반 집중 점검 -

2016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 <포장공간비율 52.1%(기준초과)>

ⓒ 경북제일신문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7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는 9월 13일까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폐기물 발생량 증가,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생활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대구시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제품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구입하는 등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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