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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년부터 택시호출료 1,000원 폐지

2016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000원을 할증해서 지불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 1,000원이 폐지된다.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일에는 도청 신도시 지역(풍천면 포함)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800원으로 적용해 요금을 인하했으며, 시․군 경계 할증(20%) 구역인 예천지역을 해제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해 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의 증가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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