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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불법영업 음식점 20곳 적발·입건

- 무신고 영업, 위생상태 불량 등 불법행위 적발 -

2016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도보호구역과 유원지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음식점 20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 한 달 동안 휴가철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무신고 음식점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인 상수도보호구역과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인 팔공댐, 가창댐과 동촌유원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평상 등을 설치하여 식수원 등 시민생활환경을 훼손하면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조리하여판매해 온 음식점 16곳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 4곳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구․군에 통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과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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