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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나눔으로 풍성한 추석맞는다

- 시민행복보장제도 명절급여 통해 900여 가구 9천만 원 지원 -

2016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훈훈한 명절을 돕기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 명절급여를 신설, 9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6,003가구 9,920명에게 7억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기초수급보장제도 시행(’15. 7월)으로 기초수급자가 이전 대비 20% 이상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탈락한 세대 중 중위 기준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1년간 매월 30만 원(4인 기준)의 행복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및 명절급여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석부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명절급여(가구당 10만 원)를 신설하여 900여 가구에 지원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돕는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현장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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