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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 실시

2016년 09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유통업·음식업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안동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성이 많은 민간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에게 시행(9월 28일)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 전문강사인 김병진 강사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동시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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