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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연대상시설 집중 합동단속

-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 실시 -

2016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6년 제3차 시, 구․군 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기간 중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 10만 원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PC방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특히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 2차 합동단속기간 동안 67명을 투입하여 금연구역59,067개소 중 5,9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주의 등 위반사항 24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11월 7일에서 20일까지 4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의 금연구역은 8월말 현재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음식점 등「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323개소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 및 구․군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992개소를 합쳐 모두 59,315개소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으로 비흡연자에게 건강의 위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면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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