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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국토교통부 행복마을권 응모사업 선정

2016년 09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영양읍 소재지 일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과 체계적인 마을 정비를 연계하는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제안 응모하여, 9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예정지는 영양읍 서부리 180-4번지외 1필지(부지면적 3,031㎡), 구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로 조합이 이전함에 따라 영양군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유치하여, 저소득층 거주 국민임대주택 48호,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 직장인을 위한 행복주택 32호 등 총 80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이는 영양읍 동,서부리 일원(22만㎡)의 도로 확포장 및 전선지중화 사업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주택건설 소요사업비(110억원 정도)및 용역비등 군비일부 부담 조건으로 지난 ‘16년7월제안응모 신청하여 국토교통부(LH공사)의 8월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앞으로 ‘16년 12월 영양군과 시행자(LH공사)간 협약체결과 ‘17년 4월인허가신청(마을계획수립), 12월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지구계획·주택 사업승인 등을 거쳐 ‘18년초에 사업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예정부지는 당초 60년대에 건축된 엽연초 생산조합의 사무실 및 창고가 있던 곳으로 건축물이 노후화 된 채로 읍소재지 중앙로 입구에 위치해, 그동안 시가지 주변 환경 저해는 물론, 외부 내방객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주고 있던 곳으로 이번 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및 지역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 확대에 따른 삶의질 향상 도모와 정주의욕 고취로 인구감소방지는 물론 지역개발을 통한 사업유치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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