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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산하 전 공직자 등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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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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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에서는 27일 산하 전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군의회의원 등 65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해설 및 적용사례 비교 등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봉화군은 김영란 前 대법관과 함께 ‘청탁금지법’을 직접 입안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낸 홍성칠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강사로 초청하여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박노욱 군수는 인사말에서 “내가 먼저 뿌리 깊은 부정청탁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연줄사회’가 ‘실력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며 전 직원과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지도층과 주요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청렴사회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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