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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2016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 1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 감면해 주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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