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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탁금지법' 시민특별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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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문화 확산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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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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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일부터 대구시청 본관 충무상황실과 별관 회의실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법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특별교육 신청은 전화(053-803-2325)로 가능하며, 신청시민이 20명 이상시 강의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20명 미만으로 강의가 취소될 경우 개별통보하며,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을 전달한 제3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공직자와 일반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50회에 걸쳐 시 산하 원․본부․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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