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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시행

-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2016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계속해서 시행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차(타인명의불법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개조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와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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